장애학생들이 수강신청 과정에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돕기 위하여 사전에 수강신청의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장애학생들의 이동 편의와 교육의 선택권을 주어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수강신청 일주일전 장애대학생 수강신청 기간을 열어둡니다. 이틀간 수강신청기간을 주며, 일반 수강신청 기간 동안에도 신청 가능합니다.단,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들만 가능합니다.